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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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죄라는게 있었나요?
학대는 아동이나 여성 등 약자에 하는 말인데, 장교로서 훈련병을 학대했다는 말인가요?
그냥 고문치사가 맞을 거 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당연히 아니죠.. 저런 고문이 업무일 리가 없으니까요!!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이 지난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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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16145 472 회 연결
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핵심요약 검찰, 업무상과실치사->학대치사죄 적용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등 예견에도 학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무리한 얼차려를 지시해 쓰러져 숨지게 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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