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최고 상속세율 30%로 낮추면 일자리 2만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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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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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그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취득세와 각종 소득세를 냈는데 

가족에게 상속한다는 이유로 불로소득이라하여 가혹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위 40%는 세금 한 푼도 안냅니다.

2023년 기준 소득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3.1%, 법인세의 경우 상위 0.4%가 전체의 7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시 60%입니다. 

할증평가를 감안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상속세는 OECD 1위, 할증평가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일본에 이어 OECD 2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우자간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업을 이을 경우상속세를 유예 또는 면제해줌에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의 세습을 비난하며 할증까지 붙여 최고 60%의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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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루씨님의 댓글

  • 딥블루씨
  • 작성일
부동산은..
사면 취득세, 부가세(건물분-개인은 환급안됨, 아파트는 85㎡이상 분양시 최초 과세)
팔면 양도세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그냥 주면 증여세
죽으면 상속세

씨네님의 댓글의 댓글

  • 씨네
  • 작성일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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