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비, 임대료에 포함 안 돼"...양도소득세 절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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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블루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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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리비는 건물 사용에 따라 부담할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 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부동산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62억여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 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기준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8억여 원에서 28억여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A 씨는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관리비도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법원 결정대로라면,
임대료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면 임대료 5%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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