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단독] “DJ가 학생들에 돈 주고 내란 선동”… 美기밀문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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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10월1일(현지시간)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뒤 4일 기밀 해제한 외교 전문(80SEOUL 014538)에 따르면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한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법정에 서기 전 김대중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왼쪽). 또한 당시 정부는 연루자들의 진술 녹취록 외에도 일기장과 무기들을 비롯해 사진·인쇄된 전단지·반란을 촉구하는 지하 신문 등의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오른쪽)’도 압수·확보해 DJ 내란 선동의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외교 전문 일부
1980년 5·18 당시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한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를 우리 당국이 확보한 사실이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기밀 문건에서 드러났다.[중략]
특히 정부는 “정씨가 봉기의 주동자이자 김대중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overthrow the government by violence)’”고 주장한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문을 띄웠다.
그러면서 김대중에게 푹 빠진(infatuated) 사람으로 알려진 정씨는 학생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돈을 줬으며 정씨는 이 돈이 김대중으로부터 왔다고 말했다(he was allegedly so infatuated with KIM DAE JUNG that he gave money to students for insurrection from his own pocket, saying it came from Kim)고 미 대사관은 보고했다.
또한 정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a National Assembly seat)’를 보상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군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보고서에 기술했다.
기밀 해제된 외교 전문에는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부터 받았다(Later he received 5 million won from Kim trough Kim Sang-hyun)”고 기록돼 있다. [후략]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임임이 기밀해제된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기밀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 왜 언론들은 모두 조용할까? 최소 이 문서가 거짓이라고 짖어대기라도 해야할 것 아닌가?
당시 판결에 따르면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주고 국가 변란을 획책한 사건이 바로 5.18이다!
미국도 이에 동의했고 수많은 문건과 증언이 있으나 왜 이것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당시 재판부는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괴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했고,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이 판단이 김영삼과 김대중의 밀약에 의해 갑자기 5.18특별법으로 무력화 되었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었으며 성역화 되었다. 또한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이러한 역사왜곡은 고착화 되기에 이르렀다.
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불러야만 하는가? 5.18을 폭동이나 사태로 부르는 것이 왜 위법이어야 하는가?
이 나라는 표현의 자유는 없고 일방의 정치적 몰이에 휘둘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집단주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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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루씨님의 댓글
- 딥블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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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설 주장의 근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된 블로그입니다. 무엇보다 고령임에도 5.18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2년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감옥에 있는 지만원 박사에 대한 빠른 석방을 바랍니다. 학자로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 세상!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한계가 극명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만원 박사의 광수드립은 나역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밖의 근거들은 충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5.18 특별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판결입니다!
북한군 개입설 주장의 근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된 블로그입니다. 무엇보다 고령임에도 5.18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2년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감옥에 있는 지만원 박사에 대한 빠른 석방을 바랍니다. 학자로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 세상!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한계가 극명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만원 박사의 광수드립은 나역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밖의 근거들은 충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5.18 특별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