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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급소 지지고 옷 벗겨 강제 XX"…중학교 동창생들의 '그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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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레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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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

어린 나이의 일탈이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저들에게

범죄 피해자의 행위는 어쩌면 정당방위 범위에 포함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라 하여도 저들에게 당한 가혹행위는 익격살인에 

준하기에 이에 대한 항거로 이는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감정이 아닐까? 아니면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는 먼 얘기일까?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인권만 중요한 나라인가?

자의적 방어권은 왜 인정되기 힘든 것일까? 

철없고 미성숙한 사춘기 아이들의 일탈로 치부하기에 이러한 사건은 그 반향이 너무크다.

이번일로 학폭은 중대범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평생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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