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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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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30세 남성 김대용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인 공모 씨를 중태(살인미수)에 빠트린 사건이다. 살인범 김대용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에 살인범 김대용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 이재명이 조카이자 살인범인 피의자 김대용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감형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유가족에게 그 동안 아무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유사한 살인 사건인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의 변호를 맡아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살인범 김대용은 사건 당시 30세였다.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출신이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했다.
김대용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대용과 피해자 공모 씨(사건 당시 30세)는 2003년부터 2년간 사귀던 사이였으나 교제 사실을 안 피해자 공 씨의 부모는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2] 등을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 왔고 결국 2005년 11월 공 씨는 김대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고졸이었던 김대용은 피해자 공 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격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 왔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김대용은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 ‘마지막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한다는 의미였던 것. #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24시간 보호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SBS, 민주신문 등 일부 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는 예견된 사건이었으며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나무위키/ 후략]

 

잔혹한 살인사건을 단순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축소했는데 판사는 피해자의 울분은 보지 못하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지위에 눌린게 아닌가? 아니면 법리상 무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계획적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에 포함시켜 이재명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라 말함은, 이재명이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닐것이다!

이재명의 음흉하고 교활한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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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님의 댓글

  • 제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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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럭키님의 댓글의 댓글

  • 쓰리럭키
  • 작성일
그래도 이완용은 우리나라가 약자의 입장일때이니 그나마 이해가 되죠.
이재명은 우리가 뭣땜에 굴종적으로 나가야 하는지 대답좀 해라~~!!!
이완용만도 못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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