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선고
작성자 정보
- 다롱이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63 조회
- 5 댓글
- 3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아래 링크는비공감,화남,웃김,황당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후략]
아니 판사님아! 사람을 잔인하게 토막내어 살인해도 15년형 받을까말까인데, 목에 약간의 상처를 냈다고 15년을 선고 한다고? 그리고 재명이는 그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과 이 남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같은 국민에게도 등급의 차이가 있는게 사실인가? 우리나라에 아직 신라 골품제가 있는 것 같다!
관련자료
-
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8633 1474 회 연결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선고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이전
-
다음
댓글 5
- 추천
- 비추천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 최고관리자
-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