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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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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롱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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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감,화남,웃김,황당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후략]

 

아니 판사님아! 사람을 잔인하게 토막내어 살인해도 15년형 받을까말까인데, 목에 약간의 상처를 냈다고 15년을 선고 한다고? 그리고 재명이는 그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과 이 남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같은 국민에게도 등급의 차이가 있는게 사실인가? 우리나라에 아직 신라 골품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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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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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님의 댓글

  • 제니퍼
  • 작성일
ㅎㄷㄷㄷ 징역 15년? 미국 리퍼트 대사 습격해 얼굴을 반으로 가른 김기종도 징역 12년인데? 아이고 판사님아!

국가대표님의 댓글

  • 국가대표
  • 작성일
이렇게나 빨리 판결이 나는데, 이재명은 왜?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은 아주 간단한데? 왜?

씨네님의 댓글

  • 씨네
  • 작성일
아이고 판사님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1심이라지만, 김기종보다 더한 15년을 선고해 버리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 최고관리자
  • 작성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대표 시절 당한 커터칼 테러범 지충호는 징역 10년 이었어요!!

https://www.fnnews.com/news/200701181130349140

다롱이님의 댓글의 댓글

  • 다롱이
  • 작성일
헐.. 이재명이 최고존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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