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전교조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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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기사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며 교사를 우러러보고 존중하던 분위기가 전설처럼 되어가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재 법적으로 교사는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사는 근로기준법, 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근로자나 동일한 노동자라는 말이다.
학부모와 학생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교사들이 산업현장에서 피해를 당해야만 했던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약자였는지를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같은 단체가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대변하면서 교사들의 근로 조건 개선, 임금 협상,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활동하였지만 일부 교사들은 노동조합의 길을 택했는데, 과연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숨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스승님이 아닌 노동자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교권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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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202053005 439 회 연결
[정동칼럼] 교육운동, ‘교권’을 넘어서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를 기억한다.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 이념의 구체적 체감은 ‘돈 받지 않는 교사, 때리지 않는 교사, 차별하지 않는 교사’였다. 정권의 탄압에도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전교조는 교육운동의 상징적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교사들 사이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동료를 비방하는 내부고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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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루씨님의 댓글
- 딥블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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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12님의 댓글
- 샬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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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에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 프레임?은 참 그럴듯하고 따뜻합니다. 그게 선동술이며 혁명전략이란 것도 뒤늦게 알게되는 일이고~~
전교조의 '참교육 '이란 뜻이 좋아서, 한동안 후원회비까지 냈었네요. 그건 미끼였고, 조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 표변하여 이리떼처럼 정치운동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아름답던 대한민국의 미풍양속과 질서를 다 파괴하고, 어디든 구성원들이 서로 감시하고 발톱을 드러내놓고 위협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대한민국으로~~
참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먼저 돌을 던진 그들을 단죄해야 합니다.